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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5부제,공적마스크 구입 마스크 5부제 발생 배경 : 갑자기 터진 코로나바이러스 유행으로 개인 위생이 필요함에 따라 여러 방법 중 마스크 착용이 보편화됐지만 수요대비 공급이 적어 구입이 어려워 정부가 내놓은 마스크 공급 안정책. 5부제 원리: 태어난 년도 끝자리 기준으로 삼아 구입 가능한 요일이 정해짐 월요일 : 1,6 (....1981,1986,1991,1996,2001.... 이런식으로 년도 끝자리 기준) 화요일 : 2,7 (....1982,1987,1992,1997,2002....) 수요일 : 3,8 (....1983,1988,1993,1998,2003....) 목요일 : 4,9 (....1984,1989,1994,1999,2004....) 금요일 : 5,0 (....1980.1985,1990,1995,2000....) 토.. 더보기
의약품 전성분 표시제 시행 2018년 12월부터 모든 의약품에 전성분 표시가 적용된다. 이전에 만들어놓은 의약품이어도 전성분 표시가 되어있지 않으면 유통,판매할 수 없다. 식약처 홈페이지 內 발췌본 "안전한 의약품 사용과 소비자 알 권리 강화를 위해 의약품 전성분 표시가 12월부터는 의약품 전성분 표시제 시행(‘17.12월) 이전에 제조‧수입되어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모든 의약품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의약품 전성분이란? 약을 만들기 위해 넣은 모든 성분으로 보통 유효성분, 타르색소, 유당수화물, 기타첨가제 등의 내용을 말한다. 어디에 표시하나? 원래 주성분은 설명서 + 병포장 or 카톤포장 등에 표시해왔는데 그 아래에 첨가제들을 나열하면 된다. ※ 참조 http://mfds.go.kr/brd/m_99/view.do?seq=42614 더보기
약봉지 잃어버렸을때 약 검색하기 보통은 약봉지에 약 효능이 프린트되어있어 그 약의 효능을 바로 알 수 있는데. 봉지가 없거나 한번에 뭉쳐놓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약만 덩그러니 놓인 상황. 매번 다른 병원과 약국을 가는데 어디다 물어봐야할지도 모를때 간단히 검색해볼수 있는 사이트가 있다. 의약품 식별표시라는 사이트인데, 원래 제약사 사람들에게 자주 쓰이는 사이트지만 소비자도 알면 좋을것같아 공유하게 되었다. 아래 사이트에 들어가서 식별표시 검색 > 의약품 식별표시를 눌러 검색하면 되는데, 보통 약에 영어 약자가 새겨져 있는데 어느 회사에 어떤 제품인지 알 수 있도록 해놓은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새겨진 문자나 모양, 색을 보고 아래 선택메뉴를 선택 후 검색하면 해당 약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다. 좀 더 자세한 정보를 보고싶다면 제품정.. 더보기
의약품의 제조번호, 사용기한 모든 의약품에는 제조번호와 사용기한이 표기된다. 제조번호는, 제약사 내부에서 관리되는 번호로 이 약을 이 번호에 제작했다고 표시하는것이다. 각 제약사마다 자기 회사만에 고유한 순번을 매기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주로 사용기한을 보는데, 가끔 의약품에 문제가 있어서 확인이 필요할땐, 포장재에 표기된 소비자 상담실에 전화를 걸어 제품명, 제조번호, 문제점을 얘기하면 좀 더 빠른 확인이 가능하다. 사용기한은,이 약을 사용할 수 있는 일자를 알려주는데 보통 YYYY.MM.DD (Y : Year, M : Month, D : Day)로 나타낸다.(ex:2020.09.24:2020년 9월 24일까지)간혹 YY.MM.DD또는 점 없이 YYMMDD만 표기하는 제약사도 있으니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20.09.24 : 2.. 더보기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의 차이 의약품은 크게 두가지로 나뉠 수 있다. 구분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가장 큰 차이점 의사가 처방하여 약국에서 구입 의사 처방전 없이도 약국에서 약사가 권하거나 소비자가 필요에의해 구입이 가능 설명 주로 다른약과의 상호작용, 부작용 문제 또는 내성문제 때문에 신중하게 사용해야하는 약이어서 의사가 환자와 문진 또는 각종 검사 후에 처방해야함. 전문의약품 이외에 효능이 입증된 약물로 크게 부작용이 우려되지않아 처방전없이 구매해도 된다고 판단되는 의약품. 확인 방법 약의 케이스, 설명서, 라벨 등 포장재에 표시되어있음 기타 사항 건강기능식품, 건강보조식품 등은 논외 가끔 전문의약품인데 의사의 처방을 받지않고 구하려하거나 본인이 처방받은 약물을 마구 주기도 하는데 이는 매우 위험할뿐더러 법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해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