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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rmaceutical

의약품 전성분 표시제 시행

2018년 12월부터 모든 의약품에 전성분 표시가 적용된다. 


이전에 만들어놓은 의약품이어도 전성분 표시가 되어있지 않으면 유통,판매할 수 없다.






식약처 홈페이지 內 발췌본


"안전한 의약품 사용과 소비자 알 권리 강화를 위해 의약품 전성분 표시가 12월부터는 의약품 전성분 표시제 시행(‘17.12월)  


이전에 제조‧수입되어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모든 의약품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의약품 전성분이란?


약을 만들기 위해 넣은 모든 성분으로 보통 유효성분, 타르색소, 유당수화물, 기타첨가제 등의 내용을 말한다.






어디에 표시하나?


원래 주성분은 설명서 + 병포장 or 카톤포장 등에 표시해왔는데 그 아래에 첨가제들을 나열하면 된다.







※ 참조


http://mfds.go.kr/brd/m_99/view.do?seq=42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