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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gle life

적십자 지로 수신거부

혼자살다보니 모든 공과금을 스스로 처리한다.


그러다보니 알게된 정말 황당한 사실!!!!






대한 적십자사에 내가 수신동의를 안했는데도


적십자 회비를 내라며 지로 용지가 날라온다.






처음에 너무 어이가 없어서 찢어버리고 무시하려했는데


왜 이렇게 된건지 알아야겠기에


검색도 해보고 콜센터에 전화도 해봤다.






지로에 써있는 1577-8179 로 전화해서


지로 수신거부 신청 한다고 말하면


전자납부 번호를 물어본다.


적힌 숫자를 말해주고 이름을 확인받으면 


이 이름에 해당하는 이 주소지로만 수신거부가 된다.





내가 만약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된다면


또 받는다는 얘기다.






그래서 대한적십자사가 정부기관이나 공기업인가 했는데 그것도 아니고,


비영리 단체이고 홈페이지 하단의 사업자번호로 홈텍스에 검색해보니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나온다.


수익도 나고 세금도 납부하고 일반 기업처럼 운영되는 것이다.


다만 수익을 모두 기관운영에 써야하는데.. 글쎄.. ㅋㅋㅋ


(예전에 비리로 한번 뉴스에 나와서 신뢰성은 그닥;;)






무튼, 내가 수신 동의를 안했는데 왜 이런게 오나 했더니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어서


내 개인정보가 대한적십자사로


내 동의 없이 가는거다.






이름과 주소만 간다고 하지만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계속 새로 업데이트 되는 정보를


매번 가져간다는게 너무 껄끄러웠다.


역시 법은 이런건가.. 지랄맞은 법.